예술인의 실업급여 인정받는 재취업활동 종류는 ?
•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이력•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 전지 실업:적 대상김량, , 최대 2까지만 일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 언론• 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인단체 :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 기간 및 시간 등과 관계없이 1개과정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 국가: 지자체: 재단• 예술인단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사업 등에 응모한 경우
• 전시회•음악회•콩쿠르•콘서트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
– 단, 국가•지자체: 재단 예술인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노무제공자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 노무 제공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
– (방과 후 강사)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놀이지도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 자격증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도 인정
– (보험설계사) 보험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 과정 수강
– (화물차주)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
* 화물주와의 운송계약, 번호판 지입계약, 화물차량 변경 계약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본인의 노무 제공 직종 관련 교육을 위한 국가• 지자체•노무제공자 협회·단체 등의 컨설팅 또는 교육 참여
–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 등 수당의 하루 액수가 구직 급여일액 초과 시 소득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는 미지급
• 노무제공자 협회•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풀, 구인사이트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며,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신청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에시) 방과 후 강사로 교육청 내 관련 인력(구직)물 사이트에 신규 등을
•.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급 또는 구직급일에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수인계 받은 경우
• 해지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의 경우 동상 신규 입직을 위해 기존 노무제공자와 동행근무가 확인될 경우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 연름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재산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 잘하였더 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업 크레딧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 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숙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
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이나 위장퇴사를 말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반환 정도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①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금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 해당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 제한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③ 부정수급 반환금• 추가징수금 향후 구직급여 수급 시 강제 충당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 시 향후 지급 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충당(감액)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 (예시) 구직급여가 200만원이면 20만원 감액 후 180만원만 지급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