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분들이 수급종료 후 취업 성공시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취업지원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업촉진수당들을 지급해주는데요.
실업급여 다받으신분들은 취업촉진수당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취업 성공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성공 시 지급되며, 이전 소득의 40%에서 7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실업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취업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받는 기간
취업촉진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취업 여부, 지역별 실업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성공 시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취업촉진수당 지원 기간보다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 상황이 심각하여 취업촉진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 기간은 지역별 실업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연령, 근무 기간,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지원 대상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의 실업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일부 취악자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목적과 종류
실업자의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것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개발활동비가 있으며 이에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인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한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재취업 이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 바로가기
지급 수준
지급 수준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청구 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처리되면 사후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주의사항으로는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인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근로자가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되며, 지급 기준은 교육, 훈련, 자격증 등의 항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시험료와 교재비 등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수준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대해 1일 7,5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수당 등을 받는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란?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은 취업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며, 일자리를 더욱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이동 비용, 보험료, 원격 면접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일정한 교육, 훈련, 일자리 탐색 활동 등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5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수준
구직활동을 한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료는 1일 상한액은 서울의경우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입니다.
교통비지원은 거주지에서 방문한 사업장까지 거리로 계산되는데, 철도는 일반실가격, 선박은 2등급실비, 항공과 자동차는 실비가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수당이란?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주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지급요건을 가집니다.
이주비 지급수준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이주비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이사비용 견적서, 이사비용영수증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이행 및 문의처
취업촉진수당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동부나 인력개발부 등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고용정보센터(www.work.go.kr)나 국가지원금 포털사이트(www.gov.kr)에서도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