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산재보험 80% 지원 받는 방법

경기도내에서 거주 또는 일하는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노동자‧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8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배달기사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란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 됐습니다.

이전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배달,대리기사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7월부터 산재보험료를 8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①배달노동자

②대리운전 노동자

③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등, 지난 2021년과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 가능

산재보험료 지원금액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중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 지원

대리기사

신청 일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8월 1일까지

대리기사 배달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기사 대리기사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신청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지원 신청서

③ 개인정보 동의서

④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사업주 대리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 내역 조회(2022년 10월~2023년 9월)

④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⑥ 통장사본(사업주)

⑦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⑨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0, 98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더 알아보기 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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