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연간 120만원 혜택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고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제도 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제도란?

월 31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자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로 기준소득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인 청년

신청조건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기도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기간

1년동안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 분기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접속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발급 또는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발급 또는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⑥근로계약서 사본

⑦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제출 인정 받습니다.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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