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시 알아둬야 할 8가지 사항

구직급여 수급 시 알아둬야 할 8가지 사항

구직급여 수급

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 활동이 필수입니다. 다음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첫째,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증 확인, 담당자 설명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면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심층상담 등일 필요한 경우 주저없이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부지급 될 수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취업희망카드를 받으시면 수급자격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5~11차)도 다릅니다.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초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적극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돠며, 실업인정을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헙법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 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구직급여 수급 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을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대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인 수급자격신청일부터 7일간인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 일고 이번 실업일정일이 3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 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 해야 할까?

1차실업인정 유형이 반복,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여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자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됩니다. 또한 담당자는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할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 실업인청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생기는 불이익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 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 급여가 50% 감액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3차 실업인정의 경우에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되고 5차 실업인정의 경우는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기간 구직급여 5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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