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위한 청년자립수당 8월부터 지원금 인상

8월부터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기존 3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되어 보육원 퇴소 예정 청소년이 매월 4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청년수당 중 하나인 청년자립수당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원 퇴소

 

청년자립수당 이란

보육원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 받는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어 자신이 살던 곳을 나와 보육원 퇴소 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 자립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제도의 목적

보육원 퇴소 예정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학업병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

② 보육원 퇴소 종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④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⑤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매월 20일마다 본인 명의 계좌로 40만원 현금 지급 최대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에 한합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유학 등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운 상황엔 제한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을 하게 되면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가 종료된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신청할 경우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가 대리신청 할 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 시설종사자 : 재직 증빙 서류

– 위탁부모 : 가정 위탁 확인서

 

 

자립정보 ON

문의 사항은 상담센터 1855-2455

자립정보에 대한 모바일 어플도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더 자세한 내용과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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