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5.5% 지원대상 및 한도확대 (최대 2천만원한도 신청가능)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이 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신청가능해졌습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로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이란?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 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극 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점 등 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대상 및 조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2.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3.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에서 대출받으신 분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0°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자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차주별 대환한도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자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자세한 내용 더보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저금리로 바로가기

 

제출서류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3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명, 114만 건)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0°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자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기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는 영업정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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