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8가지 2

실업급여 수급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 그 두번째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적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의 소득신고 모니터링검사 강화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후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면?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업 장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되니 잘 확인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발생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아니라 취업사실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했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한 경우에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이직 다음날 기준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 재실업신고 기준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가 오후 5시 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오후5시 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진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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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분이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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