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8가지 3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8가지 2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8가지 1

실업급여 수급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 그 세번째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8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총 16가지 내용을 전달해두었으니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어 이전보다 구직급여일액이 많아지거나 소정 급여일수가 늘어났다면 기존 수급자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일수 만큼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미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나 실업 불인정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관실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제출합니다.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경우,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 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프게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쉬어야 할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상병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상병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대리인 가능)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 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①상병급여 청구서

②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출산 관련 증명서

단, 상병급여는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망

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우선순위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순서입니다.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①신분증과 ②수급 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대체 언제 지급되나요?

•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가 (1%) 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 예외적으로 가(임시)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인정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달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되니 걱정마세요. 만약 본인이 가인정자인 경우,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2주 넘게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8가지 4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8가지 2

구직급여 수급 시 알아둬야 할 8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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