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방법과 필수어플 1가지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해 2월부터 5월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전자민원시스템(e-tax)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증명서 등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신청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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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합니다.





 

등록이 안되있으시다면 인증서 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아 정상적인 홈택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홈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두 번째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2023년 1년간 내가 어떤 항목에 얼만큼 사용했는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장애인증명서’까지 총 16개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항목을 열면 됩니다.

금액을 모두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시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16개 모든 항목을 오픈하고 금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화면 좌측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출된 내려받기 팝업에서 PDF파일 저장 혹은 출력을 진행할 자료들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공개여부’에 개인정보 공개 상태로 변경하신 후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운로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PDF로 다운받습니다. 이 PDF파일을 이제 회사 업로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끝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기존 20%였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기존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15%에서 12,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파악하여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적거나 납부할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지급받은 급여와 세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 과세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세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범위와 대리인 수수료 등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후 처리 방법

연말정산을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나면, 계산서와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미리 예상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추가 납부 혹은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하고, 환급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여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신고서는 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달의 급여를 받을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면 전액 환급이 된 상태로 추가로 환급 될 세액이 없으므로 따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도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퇴사한 날짜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먼저, 중도 퇴사자가 전년도에 받았던 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던 곳에서 발급해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중도 퇴사 이전의 급여와 중도 퇴사 이후의 급여, 그리고 급여 외의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파악

중도 퇴사자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주택임대료,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중도 퇴사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결과 확인 및 세금 신고

결과는 세무서 홈페이지나 신청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 방법에는 인터넷 신고, 우편 신고, 직접 방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 중도 퇴사자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면, 소득세를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에 참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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