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받는 조건 6가지

자발적으로 퇴사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이 인정이 됩니다.

 

자진퇴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6가지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퇴사직전 2개월 이상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나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2개월 이상 최저임금도 못받고 월급을 받은 경우에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집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회사에서 너무 먼 거리로 이사했을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부도 회사폐업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한 상태이거나 그럴 예정으로 대량 인원감축 예정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9주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야근이 많은 직종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과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근무시간을 52시간 이상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의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수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병원 소견서 또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몸이 아파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요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거절을 당했을때에도 가능합니다.





 

휴가나 휴직 후 복직을 했어도 완치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차별대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다양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나 괴롭힘을당한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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