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증빙하는 방법 실업급여 인정받기 2단계

재취업활동 증빙하는 방법 실업급여 인정받기 2단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받는 방법을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 활동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학위 교육과는 다르게 직무와 관련된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거나, 요리사나 바리스타 등의 직무에 필요한 실무 기술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취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기회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훈련을 통해 취업 기회를 높이고, 취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높은 직업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직장인들도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자신의 직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활동을 위해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도 포함됩니다.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 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받기

고용센터 바로가기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인 직업심리검사도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신청 이후에 하는것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심리검사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 생산성본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타 인정받는 재취업활동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1회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자영업 준비활동도 포함됩니다. 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해주셔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는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와 가게 물색 도는 임대차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이 포함됩니다.

 

재취업활동 자료

재취업활동 증빙하는 방법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의 경우 따로 증빙할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과 취활동증명서인 입사지원서에 입사지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워크넷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 (구직활동일자)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사이트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주의사항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알아두세요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 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거짓이거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하거나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 5가지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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